▶ 여성환자들 성추행으로 신고 돼...2급 폭행 2건에 유죄 인정
▶ 법원, 각각 5년 징역형과 5년 보호관찰 선고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에서 활동해온 70대 한인 한의사가 여성 환자들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받고 법원에서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4일 72세의 한인 남성 홍 모 한의사에게 2건의 2급 폭행(Assault in the Second Degree,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홍 씨는 이날 예정돼 있던 배심원 재판 게시 직전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Plea Guilty)했으며, 재판은 열리지 않고 판사가 즉시 선고를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선고 결과,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207일 복역 후 나머지 집행유예),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전부 집행유예)이 내려졌다. 출소 후에는 집행유예 조건으로 5년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으며 생활해야 한다. 형 집행은 선고 당일인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홍 씨는 지난 3월 5일 형사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6월 9일 법원 명령을 위반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식 배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법정에서 죄를 시인한 것으로, 이는 대체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 협상)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플리바겐에서는 검찰이 원래 기소한 죄보다 형량이 낮은 혐의(Lesser Charge)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도 5년형 중 일부만 집행되거나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플리바겐의 사례”라고 분석했다.
피해자인 한인 여성 A씨는 2024년 4월부터 여러 차례 홍 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던 중, 시술자인 홍 씨로부터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그가(자신이) 의사니까 가슴을 만지고 여자 밑에도 만진다고 했는데 난 기분이 너무나 나빠서 침을 안 맞으려고 했지만 내가 풍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침을 맞았다”면서 “(당신) 부인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내 여자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데 내가 먼저 닥터 홍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들도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지만 차마 창피해서 말을 못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난 과부인데 너무나 서럽고 서럽다. 침 맞을 때 팬티만 입고했는데 처음에 엄청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기록했으며 진술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됐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한인여성 B씨는 같은 날 별도의 진술서에서 “(홍씨가) 매번 가슴을 만지고 주물러서 기분이 너무 너무 안 좋았지만 치료를 해야 했기에 참고 6개월간 다녔다”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홍씨에게) 당한 사람하고 식사도중에 서로 당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하워드카운티 경찰은 해당 진술서를 2024년 10월19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홍 씨는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사건은 2025년 3월 5일 형사 기소장이 접수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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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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