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 사는 한인이 보호관찰관에게 살해 협박 이메일을 보낸 뒤 실제로 총기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시애틀지역에 사는 김도윤(영어명 필모어ㆍ40)씨에게 살해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8개월 및 3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3일 자신을 담당하는 워싱턴주 교정국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이메일로 “총을 가질 수 있다”, “(총을 가질 수 있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위협적 문장을 포함한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낸 직후, 연방 총기 면허(FFL)를 보유한 총기매장을 찾아 권총 구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총기 구매 신청서에서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기재했고, 이력 조회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 드러나면서 매장에서 판매를 거부하고 김씨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웃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5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의 4세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김씨는 현장에 피로 쓴 살해 협박 쪽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씨는 또한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인을 비롯해 다른 거주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살해 협박을 해온 혐의로 여러 건의 괴롭힘 전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로렌 킹 시애틀 연방 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을 반복적으로 위협했고, 계속해서 타인을 향한 폭력적 행동을 이어갔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총기 규제 법망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했으며, 그 행동은 보호관찰관 살해 협박 직후 이루어져 더욱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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