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영주권은 ‘특권(Privilege)’인가, ‘권리 (Right)’ 인가 라는 법적 논리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권리보다는 특권으로 해석한다.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권리, 취업할 권리, 그리고 학업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영주권은 중대한 이익과 보호를 부여하지만, 헌법상의 보장이 아니기에 특정한 상황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의 권리는 ‘제한된 권리(Limited right)’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영주권을 특권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주권자를 ‘손님(Guest)’으로 묘사하며 ‘손님처럼 행동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영주권자를 임시 체류자로 간주하여, 형사상 및 이민법상의 특정한 위반 행위 등이 있으면 추방 대상자로 신속하게 분류하고 있다.
형사상 추방 사유가 되는 범죄는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죄(Aggravated felonies)나 도덕성 범죄(Moral turpitude)인 사기, 절도, 폭력관련 범죄 등이 해당된다. 이민법상의 사유로는 서류 위조나 허위 진술 등이 있으며, 발각시에는 입국 거절, 영주권 거절 및 취소, 또는 시민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10년 만기 영주권 갱신도 까다롭게 변경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 이민국은 통보도 없이 2025년 5월 29일부터 영주권 갱신을 위한 I-90 이민국 양식을 변경했다. 영주권을 분실했거나, 혹은 10년 만기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새로운 I-90양식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새 양식에는 전에는 없던 질문 사항이 첨가되었다.
첫째, 영주권을 받은 이후 180일 이상 그러나 1년 미만 동안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가? 둘째, 영주권을 받은 이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가? 셋째, 영주권을 받은 이후 미국 밖에 거주지가 있은 적이 있는가? 넷째, 영주권을 받은 이후 미국 밖에서 취업한 적이 있는가?
이처럼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해외 여행 기간과 거주지 및 취업 여부를 묻고 구체적인 날짜와 설명을 요구했던 이민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영주권을 편리상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의 질문이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갱신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 상황이었다. 일단 법적 소송으로 인해 이민국에서 새 양식을 포기했지만 언제 또 다시 이슈가 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반면에 시민권자는 특권과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 시민권의 권리를 ‘고유의 권리(Inherent right)’라고도 한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추방 정책이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겨냥하고 있다. 시민권자들에게도 ‘미국 떠나라’ 라는 출국령 이메일이 집단 발송되는 황당한 일도 생겨 대혼란을 빚기도 했다. 시민권자들도 특정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테러 지원 등의 혐의를 받으면 추방될 수 있다는 시사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법의 지배’ 하에 권리와 특권이 바로 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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