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타 주 검찰총장 경고
▶ “체포 위협하며 돈 요구 신분증·영장 등 확인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 단속요원 사칭을 포함한 이민 사기들이 캘리포니아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 검찰이 이민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타 총장은 연방 요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는 행위는 연방법과 가주법에서 명백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민 당국자는 반드시 신분증과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요원을 만났을 경우 신분 확인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민 당국은 돈을 요구하거나 사전 경고 없이 체포하겠다고 전화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 문자, 이메일로 연락하며 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해하지 못한 문서에 서명하지 않기, 반드시 문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지 확인하기,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서류에 서명하지 않기 등도 조언했다. 본타 장관은 이민 관련 ‘닷컴(.com)’ 또는 ‘닷넷(.net)’ 도메인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경고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정부 공식 웹사이트인 ‘닷거브(.gov)’ 도메인을 쓰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이민 컨설턴트나 공증인 고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법적 자문이나 이민 법원에서의 대리는 변호사, 공인 대리인, 공인 단체만이 가능하며, 소위 이민 컨설턴트, ‘이민 전문가’, ‘노타리오(notario)’, ‘공증인’, ‘법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들은 법적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 관련 도움이 필요할시 합법적인 법률 지원 단체를 찾아볼 것을 권했다.
본타 총장은 이민 사기의 피해를 입었거나 ICE 요원을 사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즉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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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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