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단체장들 공청회 대거 참석
▶ MD주 상원 통과되면 하원 상정

메릴랜드 한인단체장 및 한인들이 메릴랜드주 미주 한인의 날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메릴랜드한인단체장 및 한인들이 ‘메릴랜드주 미주한인의 날’ 법안(SB165)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클라랜스 램과 케이티 헤스터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미주한인의 날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애나폴리스 소재 주 상원빌딩에서 열렸다.
SB165 법안은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릭호의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사회에서 이룬 성과를 기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충기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을 비롯해 메릴랜드 한인단체장 및 한인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미주한인의 날 제정 촉구와 함께 한인학생과 단체들의 지지 서신을 제출했다.
제이슨 황 군은 서신을 통해 “메릴랜드에서 태어나 코리안-아메리칸이지만 외모가 달라 외국인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며 “미주한인의 날이 제정된다면 코리안-아메리칸인 우리가 미국인으로 또, 한인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인단체장들도 “메릴랜드에는 한인이 6만5,000명 이상에 달하며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지난 2012년 미주한인의 날이 법안으로 통과됐다”며 “한인 이민자들이 기여한 업적과 공헌을 기리고 포용성, 다양성 및 모든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미주한인의 날 제정은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SB165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주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표결하게 된다. 상원 통과 여부는 17일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메릴랜드는 2005년부터 미주한인의 날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기념해 왔다. 지난해 클라랜스 주 상원의원과 마크 장 주 하원의원 등을 주축으로 주 상·하원에서 미주한인의 날 제정 법안(SB0387·HB0448)이 발의돼 주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주 상원에서는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를 넘겼다.
미주한인의 날은 2006년 오리건주, 2007년 워싱턴주에서 공식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에서는 매년 미주한인의 날 결의안을 채택해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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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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