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전역에 ‘오후 4시 연소법(4 PM Burning Law)’에 기초한 연례 봄철 산불주의보가 발령됐다.
버지니아 산림부(DOF)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주의보는 지난 15일 시작돼 4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오후 4시 이전에는 야외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금지되지만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상시 모니터링을 할 경우에는 불피우는 것이 허용된다. 또 숯불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바비큐 그릴을 이용할 경우에는 불을 피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람은 화재 진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법을 어길 경우 벌금이 500달러 이하인 3급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산림국 관계자들은 숲이나 마른 풀밭에서 300피트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야외에서 불을 피울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법은 1940년대에 버지니아 전역의 봄철 산불을 줄이기 위해 채택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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