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이 27일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법률회사 소속의 변호사 제이 세컬로우가 이끄는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달라고 요청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판결로, 미국 정가에 파장을 낳았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선동 의혹과 관련,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의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며 정권 탈환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자체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