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생활 유튜브 등에 공개…사적 정보 부적절 접근” 주장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 2곳에서 각각 징역 30년·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왕년의 R&B 황제’ 알 켈리(56·사진·로이터)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시카고 언론과 법률전문매체 ‘로앤드크라임’ 등에 따르면 켈리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와 연방 교정국 소속 공무원, 한 유튜버 등을 피고로 명시한 소장을 제출했다. 켈리는 소장에서 시카고 소재 연방 교도소에 구금돼 재판을 기다리던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60여 명의 교도소 직원이 켈리의 개인 기록과 민감한 사적 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도소 직원이 켈리의 이메일·비공개 통화 내용·방문자 기록·영치금 등을 파워 유튜버·워싱턴포스트 기자·법정 증언 예정자 등에게 돈을 받고 건네거나 공유했다며 “정부가 수감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정국은 켈리와 그의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교정국 직원이 불법적으로 켈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켈리는 정보 유출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정적 고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주요 인간관계를 훼손하고 재판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했다고 진술했다.
로앤드크라임은 켈리가 ‘미국 정부 위법행위 배상법’(The Federal Tort Claims Act)에 의거, 정부에 1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가 거부된 지 6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연방 수사당국은 2021년 9월 켈리의 수감 생활 관련 정보가 ‘타샤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라타샤 케베(41)의 유튜브 방송에서 ‘독점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교도소 직원들을 조사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켈리는 소장에서 “이후로도 1년 가까이 정보 유출이 지속됐다”며 작년 8월에는 한 교도관이 켈리의 개인정보를 워싱턴포스트 기자에게 제공했으며 이때는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켈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때라고 부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켈리가 법원에 14만 달러(약 1억8천만 원) 벌금을 미납한 상태로 영치금 계좌에 2만8천 달러(약 3천700만 원)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어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켈리의 영치금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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