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적어도 1%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1년에 1.25%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카운티의 중간치 가격인 100만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월 1,000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주민들은 주민발의안(Proposition) 투표를 통하여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Proposition 13은 1978년에 통과한 개정안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도 재산세는 1년에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다음은 202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9로 수백만 명의 55세 이상의 노인 주택 소유자, 중증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 그리고 산불 또는 자연 재해의 피해자들은 높은 폭으로 인상되는 재산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5세 이상의 홈오너가 퇴직자 커뮤니티 또는 콘도로 이사하거나 더 작은 주택으로 규모를 줄여 이사를 하게 되면, 요즘 같이 매물이 없는 가주에서 젊은 가족 및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더 많은 주택 소유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발의안 19는 산불 또는 자연 재해의 피해자가 손상된 주택에서 납부하던 재산세를 가주 내 다른 주택으로 옮길 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5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 산불로 집이 소실된 주택 소유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할 때 높아진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발의안 60/90이 있었다. 내용을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나고 이제 두 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때 집의 규모는 줄였는데, 새 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가 생각 보다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10만달러대의 3 베드룸의 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팔고 새 집을 사려면 집값이 많이 올라, 작은 콘도를 구입하여도 이미 은퇴를 하여 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큰 폭으로 오른 재산세가 문제가 된다. 이런 주택 구입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제정된 주민발의안 60이다. 55세 이상의 주택 구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를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세금을 기준으로 사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이이다. 주택을 판매하는 당시 판매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앞으로 이사를 갈 집이 같은 카운티에 소재하여야 한다.
기간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판매한 후 2년 안에 다른 집을 구입해야 하고, 새로 집을 구입한 후 3년 안에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새집의 가격이 판 주택의 가격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 특히, 이 법은 일생에 한 차례만 허용된다.
그러나 주민발의안19는 새로 산 집의 가격이 먼저 살 던 집보다 높아도 되고 3번까지 이사를 해도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어느 카운티로 이사를 해도 상관없이 낮은 재산세를 내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818)497-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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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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