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불체자 구금계약 금지하는 뉴저지주법 위헌”
            	뉴저지주내 불법 체류자 수감시설 존폐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전이 연방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간 다툼으로까지 확전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 엘리자베스에서 사설 교도소를 운영하는 ‘코어시빅’은 주내 모든 카운티정부 교도소 및 사설 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불법체류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정부와 수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해당법이 만들어진 후 뉴저지주에서는 코어시빅의 엘리자베스 교정시설만이 유일하게 ICE와 구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계약은 오는 8월31일 만료되는데 주법에 따라 갱신이 어려워지면서 코어시빅 측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던 와중에 연방 법무부가 19일 “불체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뉴저지주법은 a위헌이고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원고 편에 유리한 법정 의견서를 제출, 이번 소송전은 뉴저지주와 연방정부간의 싸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방법무부는 “뉴저지주법에 의해 엘리자베스의 이민자 구금시설이 폐쇄된다면 심각한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구금시설이 문을 닫으면 위험한 비시민권자가 석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법보다 우선하는 법을 주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원고 측의 위헌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구금된 이민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ICE는 만약 엘리자베스의 구치소가 폐쇄되면 수감된 이민자들을 뉴저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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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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