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방패법(Shield Law)으로 알려진 언론인 보호법안(하원법안1502)이 의회를 통과하여 주지사실로 향했다.
자쉬 그린 주지사는 7월1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월26일까지 주 의회에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하원법안1502는 뉴스 캐스터를 비롯하여 공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언론인에게 자료 출처 또는 미공개 정보의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에서 언론인 관련 보호법령이 없는 주는 하와이와 와이오밍 두 곳이다.
방패법은 2008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2013년 입법회기에 상정되었으나 기각되었다.
2008년 처음 방패법 법안 협상을 주도한 방패법운영위원회(Shield Law Steering Committee) 제프리 포트노이 변호사는, 하원법안1502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언론친화적인 법령이 될 것이라고 운을 띄우며, 언론이 중대한 부패 혐의를 다룰 때 언론인과 정보 출처를 지키는 역할을 맏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패법운영위원회 제랄드 카토 위원은 특히 언론인과 정보 제공자를 보복 소송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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