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저소득층 주택 구입자 비용지원 법안 승인
뉴저지주의회가 주택 소유주 재정 지원을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뉴저지주상원 커뮤니티 및 도시 문제 위원회는 2일 주 차원의 주택 소유 비용 지원을 위한 바우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S-3585)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예산위원회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섹션8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프로그램처럼 뉴저지주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원금 및 이자 납입을 비롯해 주택보험, 세금, 유틸리티 요금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 임대지원프로그램(SRAP)에 제공되는 자금 일부를 주택 소유 비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했다.
제프리 코와코프스키 뉴저지건축업자협회 대표는 “이 법안은 주민들의 주택 소유 기회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인 트로이 싱글턴 주상원의원이 상정했지만, 공화당 소속인 홀리 쉐피시 주상원의원도 찬성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쉐피시 의원은 새 바우처 프로그램이 기존 바우처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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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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