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의무 폐지
▶ 전체 입국자 중 98.8% ‘신고대상 물품 없음’…불편 초래 신고 대상있는 경우 모바일·종이 중 편리한 방법 신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세관검사장에서 인천세관 직원들이 면세 한도 초과물품, 반입금지물품 등을 유치하고 있다. <연합>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관세청은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모든 입국 여행자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 여행자 대다수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4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654만명)에 달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신고 물품이 없을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물품이 있으면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신고의 경우 현재 인천공항 제2터미널·김포공항에만 도입돼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하반기 인천공항 제1터미널·김해공항 ▶내년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 확대된다.
한국 관세청은 이 외에도 해외 직구(직접 구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모바일 관세 납부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바일을 통해 관세청의 알림 문자를 받으면 본인 인증을 거쳐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세금을 내는 식이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관련 과세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세 납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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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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