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첫 재판 출석…기소 형평성 항변
▶ 검찰 “尹 발언은 의견, 李는 사실 표명”

(서울=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이하 한국시간) 내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오후 2시10분께 속개된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수사의 형평성을 항변했다.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의 누나가 2019년 7월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대선 기간 드러나면서 정쟁의 소재가 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께 법정에 출석할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일정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을 잠시 내리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여 전부터 법원삼거리에 보수·진보 성향의 여러 단체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손팻말을 들고 찬반 집회를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없어도 돼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오후 5시 30분께 재판이 끝난 후에도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법원을 나섰다.
이날 검찰은 '기소가 형평에 맞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친분도에 대한 의견표명이었고, 이재명 후보자의 발언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표명인 만큼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윤 후보 발언은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회식자리 등에서 몇 차례 본 사이 정도'라는 취지인데 이 후보자 발언은 '김문기와 함께 한 행위나 교류 사실이 없어 얼굴도 모르고, 호주 출장 당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주관적 평가는 불기소됐다"고 반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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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물귀신 빠지면서 아무나 잡아 물속에 끌어넣으려 안간힘. 길에 가는사람이 감만배 모른다하면 그도 압수수색하란말? 이재명인 김만배와 함께일했으나까 모른다하면 압수수색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