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 정 검사, SC카운티 검사장 소송
▶ 피고측, “사임할 때까지 급여만 주겠다”

다니엘 정 검사

제프 로젠 검사장
한인 2세 다니엘 정(한국명 정문성) 검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로 업무 복직이 되지 않아 현 검사장과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본보 2월9일자 A4면 보도 참조> 검찰 측 역시 검사장의 자유 재량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변호사협회는 다니엘 정 검사를 대변해 중재 재판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 검사를 복직시키지 않은 제프 로젠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장과 카운티 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일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에 피고인 제프 로제 검사장의 변호인 조나단 홀츠먼은 금전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음을 밝히며 "로젠 검사장은 사무를 관리하고 임무를 할당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판결은 가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장은 일을 하지 않고도 카운티 급여를 줘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장은 원고에게 검사의 임무와 책임을 맡길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다니엘 정 검사가 사법제도 비판 및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기고를 쓴 것이 화근이 되어 해고된 후 복직 여부를 두고 열린 중재재판이 열린 가운데, 지난해 11월 검찰이 12월9일까지 정 검사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 측은 '행정상 복귀' 즉 급여는 주되 검찰청으로 실질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금지한 바 있다.
다니엘 정 검사는 "형사사법제도는 계속될 것이고 나의 궁극적 사명은 검사로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검사장을 비판했으나 여전히 그의 밑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홀츠먼은 "로젠 검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제쳐놓을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매우 회의적이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양측 모두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는 방안, 즉 정 검사는 검사로서 업무 복귀를 할 수 없고 카운티는 정 검사가 스스로 사임할 때까지 급여를 지불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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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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