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퇴거유예’ 중단에 5개 카운티 소송 ‘1만건’
베이지역 세입자들의 퇴거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베이에어리어 뉴스그룹이 확보한 법원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가을 이후 '코로나 퇴거 유예' 등 세입자 보호조치가 완화되면서 베이지역 5개 카운티에서 제기된 퇴거 소송이 1만건을 넘었다.
콘트라코스타카운티에서는 116가구당 1건으로 퇴거 소송을 제기해 베이지역중 가장 높은 퇴거 소송건수를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가 171가구당 1건, 산타클라라 195가구당 1건, 산마테오 210가구당 1건, 알라메다 616가구당 1건으로 집계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세입자 보호조치가 종료된 후인 2022년 하반기 동안 콘트라코스타,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퇴거 소송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43% 급증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이었고, 알라메다카운티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엄격한 퇴거 제한으로 소송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여러 랜드로드 그룹이 보호조치 종료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기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이스트베이 연합(East Bay Alliance for a Sustainable Economy)'의 리서치 디렉터 알렉스 워스는 "지난 5월 10월 사이에 진행된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퇴거 소송 56건을 추적한 결과, 집주인의 86%가 변호사와 법정에 출두한 반면, 세입자의 경우엔 7%만 법적대리인이 있었다"면서 "그 결과 세입자가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도 막강한 법률적 힘을 빌린 집주인에게 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법적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샌프란시스코가 시행해온 것처럼 세입자가 퇴거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동안 변호사가 변호해준 세입자 가정의 2/3가 퇴거당하지 않았다. 이전에 변호사 없이 퇴거소송을 당해 퇴거되지 않는 세입자 비율이 38%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한편 집주인측 변호사인 토드 로스버드는 산타클라라카운티에서 퇴거 사례가 급증했음에도 실제로 퇴거당한 세입자를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세입자의 렌트비 체납을 지방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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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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