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해고 중재 재판서 업무복직
▶ 명령났지만 한달 지나도 안돼

다니엘 정 검사

제프 로젠 검사장
한인 2세 다니엘 정(한국명 정문성) 검사가 한 달이 지나도록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로의 업무 복직이 되지 않자 제프 로젠 검사장과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다니엘 정 검사가 사법제도 비판 및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기고를 쓴 것이 화근이 되어 해고당한 후 복직 여부를 두고 중재재판이 열린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 검사의 복직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검찰은 12월9일까지 정 검사를 복직시켜야 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업무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본보 2022년 12월28일자 A3면 보도 참조> 다니엘 정 검사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정부 변호사 협회(GAA)는 지난 1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및 제프 로젠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젠 검사장은 다니엘 정 검사의 업무 및 승진을 막고 부당 해고 후 정 검사의 직업적 평판을 회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정 검사는 완전한 복직과 밀린 급여,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받아야 했을 누적 휴가, 급여 인상 등의 혜택 등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재 재판 판결문은 다니엘 정 검사가 부정직하다는 검찰청의 주장 및 해고 근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12월 말 정 검사를 '행정상'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업무 복귀는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니엘 정 검사는 7일 본보와 통화를 통해 "12월 말 이후로 행정상 복귀, 즉 급여는 매달 받고 있으나 로젠 검사장이 허락할 때까지 검찰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행정상 복귀는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니고 중재 재판의 결과에 맞지도 않는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말했다.
션 웨비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답할 것이라고 산호세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밝혔다.
*얼굴사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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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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