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교육위 개편법안 승인, 60일내 새 평가제도 수립
▶ 11학년 실시의무 현행법 삭제
뉴저지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뉴저지주상원 교육위원회는 20일 테레사 루이즈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정한 ‘고교 졸업 평가 개편’ 법안(S-50)을 승인해 상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입법 후 60일 안에 주교육국이 현재의 고교 졸업시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또 11학년 때 졸업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현행법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운 고교 졸업시험이 마련되면 올 가을학기 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현재 뉴저지고교 졸업을 위해서는 11학년 때 치러지는 ‘졸업 능력 평가’(New Jersey Graduation Proficiency Assessment)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현 졸업시험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왔다.
이 때문에 뉴저지 고교졸업 요건은 지난 10년새 수 차례 바뀌는 등 혼선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에 루이즈 의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고교졸업 능력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을 상정했다.
루이즈 의원은 “주교육국이 현재 고교 졸업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이즈 의원의 법안에 대해 학교 행정가 등 교육계 전반에서는 지지 입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그간 고교 졸업시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교사노조 등은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교육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교육단체 ‘Save Our Schools New Jersey’의 줄리 부스트 사무총장은 “뉴저지 고교 졸업시험의 개편이 아닌 시험 자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교 졸업시험 제도 자체를 계속 유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졸업시험 개편이 자칫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루이즈 의원은 “이 법안은 고교 졸업시험의 찬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졸업 요건이 계속 바뀌는 불확실성을 끝내고 최종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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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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