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8개주 피소 잇따라 “잠재적 피해 알면서도 이익 극대화…중독시켜”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일리노이, 텍사스, 플로리다 등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에게서 소송을 당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원고들은 최근 이들 SNS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SNS에 과다 노출되면서 섭식 장애와 불면 증상이 생겼고 극단적 선택 시도 또는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프로그램 설계 결함, 경고 불이행, 사기, 방관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의 앤디 버치필드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NBC방송은 캘리포니아주의 알렉시스 스펜스(19)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11세 때 부모님 모르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가입 가능 연령은 13세다.
NBC방송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스펜스에게 거식증과 자해를 미화하는 콘텐츠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스펜스는 이후 수년간 섭식장애·자해·자살 생각에 시달리다가 우울증·불안·거식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를 지낸 프랜시스 하우겐은 작년말 의회에서 "메타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게시물 알고리즘이 어린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악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