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하원 법안 통과…판결이후 증거제출로 무죄입증 기회 보장
▶ 사전형량조절 따른 유죄인정 뉴요커 전국 세번째로 많아
뉴욕주의회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뒤늦게 자신의 무죄 입증자료만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주하원은 지난달 31일 ‘사전형량 조절’(plea bargain) 등 형사 절차상 부득이하게 유죄 인정한 사람들도 판결이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면 법원에 구제를 청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A98A)을 통과시켰다.
주상원도 현재 유사 법안(S266A)이 상정돼 입법 논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전체 유죄 판결 가운데 98%는 사전형량 조절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미면죄등기소’에 따르면 1989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뒤늦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3,000여명 가운데 20% 이상은 무죄를 입증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 조절 등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뉴욕주는 331명으로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사전형량 조절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로 생활고나 보석금 부담 등을 이유로 일단 유죄를 시인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댄 쿼트 주하원의원은 “부당한 유죄 판결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며 “지난 33년간 뉴욕주민 331명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뉴욕주는 유죄판결 후 청문회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쿼트 의원에 따르면 뉴욕주는 유죄 판결 후 변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5개주 가운데 하나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유권자의 87%, 공화당 유권자의 63%가 이번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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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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