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패키지 법안 상정, 21세 미만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
▶ 2013년이후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잇따른 총기 참사에도 불구하고 연방 차원의 총기규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뉴욕주의회가 자체적으로 초강력 총기규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달 31일 21세 미만 반자동 소총 판매금지와 총기 면허요구, 방탄조끼 판매 제한, 대용량 탄창 판매 제한 등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주·상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3년 통과한 ‘안전법’(SAFE Act) 이후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패키지 법안을 보면 우선 반자동 소총은 21세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으며, 면허가 요구된다. 총기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자동 소총 불법 구매는 E급 중범죄로 분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안에는 법집행관 등 방탄조끼가 필요한 적격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방탄조끼 구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첫 위반시 경범죄로 분류,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E급 중범죄를 적용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대용량 탄창 판매금지 법안과 발사된 탄환을 통해 총기 소유주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 도입 의무화 등도 패키지 법안에 담겼다.
이 외에도 전과자의 총기구입 금지 법안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대량살상 위협을 협박죄로 정의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총기규제 패키지 법안 추진과 관련 “이번 법안은 총기 범죄를 예방하고 위험한 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뉴욕주의 이번 총기규제 강화 추진이 연방정부 차원의 총기 폭력 예방 법안 마련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패키지 법안 통과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호쿨 주지사는 “뉴욕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을 갖고 있지만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학교, 식료품점, 영화관, 쇼핑몰, 거리 등이 더 안전해 질수 있도록 주의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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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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