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후 사흘 안에 PCR 검사 1번만 받으면 돼
▶ 한국 방문 변경사항 Q & A

인천공항에서 입국자들이 출구로 나오고 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방역규제 완화방침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PCR 검사 등 변경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입국 전 검사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 한국 입국 전에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3일(월)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뿐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음성 확인서도 인정한다.
# 신속항원검사(RAT)는 무엇인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보다 1천~1만 배 이상 바이러스 배출이 많아야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 감염 초기에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감염된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가 매우 낮으므로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증상 발현 시점부터 1주일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
# 신속항원검사(RAT)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에는 자가테스트용과 전문가용이 있다. 한국 입국 시 출국일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병원 혹은 약국에서 의료인들이 전문가용으로 검사해야 인정된다. 단, 자가 테스트기로 검사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 PCR과 RAT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
PCR과 RAT 검사는 병원, 약국, 헬스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약국(CVS 등), 검사센터(Samedayhealth 등), 편한나라 척추신경, 이종명 가정의학 등에서 PCR 검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검사비용은 보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PCR과 RAT 음성 확인서에 필수기재해야 할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성명은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동반 일행 전원이 음성확인서를 제출),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운항 목적의 입국 승무원 등이며 만약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 음성 확인서를 미제출 혹은 기준미달일 경우 어떻게 되나?
입국 전의 음성 확인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없고 입국 후에는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임시생활 시설에 격리된다. 단, 단기 체류 외국인일 경우에는 입국이 불가능하다.
# 한국 입국 후에는 PCR 검사를 몇 번 받아야 하나?
입국 전 검사와 별도로 입국 후에는 당일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의무였다. 내달 1일부터는 입국 후 PCR 검사를 3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조정하고, 입국 6∼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변경한다. 입국 전후 총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기준에도 변화가 있나?
내달 1일부터 만 12∼17살의 격리의무 면제 기준이 변경된다. 현행 제도는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또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입국할 때 적용되던 격리면제 대상도 현행 만 6살에서 12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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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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