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퇴거 유예’ 조치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LA시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주들이 퇴거 유예 조치를 끝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원고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은 광역 LA 아파트 소유주협회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기로 지난주 결정했다고 LAist 등 매체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LA시를 상대로 한 퇴거 유예 조치 위헌 소송은 지난해 연방 제9항소법원이 LA시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LA시의 퇴거 유예 조치가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한 적절한 조치라도 판단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렌트비 미납의 사유로 퇴거소송을 금지했던’ 퇴거 유예 조치를 지난해 9월30일 종료시켰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미납된 렌트비에 대해 건물주는 지불을 요구하는 3일 통지서를 주고, 3일 안에 미지불 시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각 로컬 정부마다 세입자 보호 법안이 따로 마련돼 있는데, LA시의 경우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조치를 ‘지역 비상사태 기간(local emergency period)’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 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A시의 세입자들은 LA시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까지, 또는 늦어도 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며, 여기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 테넌트들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게 LA시 주택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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