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21세 이상에 공식 판매 시작
▶ 13개 타운 판매소서…최대 1온스까지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판매에 들어가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대가 본격 열리게 됐다.
뉴저지주에 따르면 주내 13개 타운 마리화나 판매소들은 2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공식 개시했다.
이로써 뉴저지주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리화나 구입을 위해서는 21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21세 미만은 성인 보호자가 있더라도 마리화나 판매소에 입장할 수 없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된 곳은 북부 뉴저지의 ▲로셀팍 ▲패터슨 ▲블룸필드 등을 포함해 ▲메이플우드 ▲필립스버그 ▲에그하버타운십 ▲윌리엄스타운 ▲테프포드 ▲바인랜드 ▲벨마르 ▲에지워터팍 ▲엘리자베스 ▲로렌스 등 13개 타운이다.
이 가운데 로셀팍 등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한 어센드뉴저지는 올해 안으로 포트리에도 기호용 마리화나 매장을 열 계획이다.
뉴저지주법에 따르면 고객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한번에 1온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성인 1명당 6온스까지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판매소는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에게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마리화나 가격은 1그램당 10~20달러 사이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1온스(28그램) 판매 가격은 320~480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1온스 가격이 350달러일 경우 세금은 주정부 판매세, 지방정부 판매세, 사회정의시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41.5달러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뉴저지주내 마리화나 산업 규모가 연간 1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가 늘어날 것 등을 염려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불법 사용 대책 마련도 시급하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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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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