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4일부터 공식 시행 2,500sqft 이상 매장
▶ 종이봉투 제공도 금지 날생선·육류·과일 등 제외
뉴저지에서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을 포괄하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의 1회용 제품 금지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0년 11월 필 머피 주지사 서명에 따라 시행되는 1회용 비닐봉지 등 금지법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4일부터 공식 시행돼 고객과 상인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식료품점과 식당 등 일반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제공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는 그간 거의 모든 종류의 소매점에서 비닐봉지를 더 이상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의 가방을 가져오거나 매장 계산대에서 1~2달러를 주고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 구입 등이 필요해졌다.
다만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 용도,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된다.
종이봉투의 경우 수퍼마켓에 한해 제공이 금지된다. 뉴욕 등처럼 수퍼마켓에서 종이봉투 유료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 역시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연 수입이 50만달러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1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식당 등에서는 스티로폼 외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
만약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1회용 제품 금지법을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첫번째는 구두 경고를 받지만 2회째는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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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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