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보석없는 구금 판결…정신감정도 명령
▶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과 노숙자 문제 불평

프랭크 제임스(62·사진·로이터)
▶ 한국외교부, “한국인 피해자 접수 안돼”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가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본보 4월14일자 A1면>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로앤 만 판사는 14일 전날 체포된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62·사진·로이터)에 대해 보석 없는 구금을 판결했다. 또한 정신과 감정도 명령했다.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이날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용의자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재진행형 위험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세라 위닉 연방검사는 “아침 출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 열차에서 승객들에게 총을 쏜 것은 20년 이상 뉴욕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그(제임스)의 공격은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된 것으로 희생자들은 물론 우리의 도시 전체에 공포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대여 창고와 자택 등에서 다수의 무기와 탄환을 발견했다며 “그가 더 많은 공격을 저지를 수단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아직 검찰은 제임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수 시간 분량의 영상들을 분석해 그가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처우, 노숙자 등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시장의 지하철 노숙자 대응과 총기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불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유튜브 영상에서 뉴욕시 지하철 노숙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한테 총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면 바로 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번 총격사건과 관련해 “14일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뉴욕총영사관이 현지 경찰당국과 한인회 등 다방면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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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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