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90일 회기 마감…팬데믹 경제구호 법안 다수 통과
▶ 육아용품·건강제품 판매세 면제, 낙태수술완화법안도 승인

주의회가 90일간의 회기를 마감한 다음 날인 12일 래리 호건 주지사가 애나폴리스에서 79개의 초당적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메릴랜드주의회가 11일 9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세금감면 및 사이버보안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빌 퍼거슨 주 상원의장은 ”선거가 치러질 이번 연도에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정신건강 및 교육,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 대규모 투자를 했다”며 “초당파적 노력으로 이번 회기에 승인된 예산과 투자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8년 동안 목표한 모든 법안을 초당적으로 거의 달성한 가장 최고의 회기”라며 “수년 동안 추진해 왔던 은퇴자 소득세 면제 및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역사상 가장 큰 감세 패키지가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퇴직자, 저소득층 가정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5년간의 세금감면을 비롯해 소외된 지역사회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인센티브 등 코로나 팬데믹 경제구호를 위한 다각적 방안의 법안들도 통과됐다.
사이버보안 강화 패키지와 공원, 기반시설, 학교 및 정보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법안들이 승인돼 5억7,000만 달러의 예산이 통과됐다. 경찰, 응급처치 초기 대응 및 공공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이와 함께 기저귀, 카시트, 젖병 등과 같은 육아용품과 치과 위생, 당뇨병 관리, 의료기기 등을 위한 건강 제품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된다. 미성년자 법적 결혼 허용 연령을 15세에서 17세로 올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최대 12주까지의 유급 가족 휴가를 허용하는 보험 프로그램과 낙태 수술 완화를 위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의사 보조사 등이 직접 집도할 수 있는 법안이 래리 호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도 승인됐다. 이와 함께 2023년 7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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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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