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부터 시행…홍보기간 거쳐 9월13일부터 단속
■ 12세 이하는 보호자와 함께 마스크 착용후 입장
■ 뉴욕주·시 백신여권 앱 이나 CDC 발행 종이카드로 증명
뉴욕시는 오는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고객들에 한해서만 식당과 극장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시행한다.<본보 8월4일자 A1면 보도> 하지만 아직 세부 규정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지침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곳은.
▶식당과 주점, 체육관, 극장, 콘서트홀, 나이트클럽 등의 모든 내부 시설이 해당된다. 단 식당과 주점 등의 경우 옥외 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뉴욕시는 교육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13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고객은 물론 해당 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도 포함된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등은 실내에 들어갈 수 없나.
▶연령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라면 업소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린이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뉴욕시는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면제 받았거나, 면제 자격이 있는 일부 성인들의 실내 출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스마트폰으로 뉴욕시 백신여권 앱 ‘뉴욕시 코비드 세이프’(NYC Covid Safe)나 뉴욕주 백신여권 앱 ’엑셀시오 패스‘(Excelsior Pass)를 다운받은 뒤 연방질병통제센터(CDC)가 발급한 백신접종 종이카드의 사진을 찍어 저장해 등록한 뒤 업소 출입시 제시하면 된다. 단 뉴욕시 코비드 세이프 앱은 엑셀시오 패스와 다르게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안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백신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CDC가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인 종이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CDC 종이카드를 분실한 경우 온라인 웹사이트(https://myvaccinerecord.cityofnewyork.us/myrecord/)에서 자신의 백신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뉴욕시 백신등록 웹사이트(https://www1.nyc.gov/site/doh/services/cir-parents-guardians.page)에서 종이카드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타주나 미국 외 지역에서 백신을 맞았다면.
▶타주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 CDC 백신접종 증명 종이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한 고객들이면 실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뉴욕시당국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해외 백신 접종을 확인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종(한국, 인도, 유럽에서 생산), 존슨&존슨, 시노백, 시노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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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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