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거인 명부에서 자동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회 연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재외선거 투표 참여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신청을 하고, 선거인이 2회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 된 재외국민 등이 신규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선거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해당 규정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과도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외투표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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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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