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니 팜 국장대행은 19일 “자발적 출국 명령을 어긴 불체자들을 체포·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프라미스’(Operation Broken Promise) 작전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작전으로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ICE 요원에 체포됐으며, 이들 중 86%는 유죄판결 등을 받은 범죄자들이다.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법원으로부터 자진출국 승인을 받은 불체자는 60~120일까지 출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후 자발적 출국을 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으로 ICE에 체포돼 구금될 수 있으며, 추방된 후 또 다시 미국으로 불법으로 입국해서 적발되면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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