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대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9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강형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종업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성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강성욱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강성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급성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 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가 무고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같이 살래요' 등에 캐스팅돼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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