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 코리안복지센터 “건강보험 필요성 중요” DACA 연장신청 서비스

코리안 복지센터의 김광호 관장(가운데), 최요셉(왼쪽), 김 다나 담당 직원.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직 또는 폐업한 한인들의 메디컬 신청을 무료로 도와 주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 건강 보험인 메디컬은 실직 등으로 인해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소득의 138% 이내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위탁 양육 아동, 임산부, 특정 질병이 있는 가정도 해당된다.
이는 연방정부의 메디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후일 영주권 신청시에 전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은 65세 미만의 오렌지카운티 거주자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서 ▲운전면허증 ▲세금보고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이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26세 미만은 가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컬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여권과 오렌지카운티 거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김광호 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요즈음 무엇보다도 의료보험의 필요성이 절박해졌다”라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코리안 복지 센터는 메디컬 가입 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코리안 복지 센터는 연방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KCS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헬스 센터는 내과, 치과, 정신과 치료를 진료하고 있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 연장 신청을 무료로 도와 준다.
김광호 관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그룹 중의 하나가 바로 DACA 신분으로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이다”라며 “DACA 연장 신청서를 개인 면담을 통해서 도와 준다”라고 말하고 신규 신청의 길이 막혀 현재 2년 갱신만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DACA 갱신을 위한 서류는 ▲기존 승인 받은 I 821-D Letter from USCIS ▲노동 허가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택) ▲이민국 수수료 495달러이다.
예약 문의 (714) 44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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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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