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내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추운 겨울철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게 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겨울철 강제 퇴거 금지법 수정안’을 7-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강제퇴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 반대의견이 많아 난관에 부딪쳤다.
그 뒤 수차례의 논쟁과 보완 끝에 이번에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상정, 통과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당초 5개월이었던 강제 퇴거 제한기간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로 축소하고, 4개 유닛 미만을 소유한 집주인은 면제된다.
이번 법안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세입자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입자로 제한됐다.
또한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렌트비 체납이나 기간 위반 등 임대료와 관련된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 외 범죄에 연루되거나 다른 이웃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자가 이번 법안의 퇴거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샤완트 의원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기뻐했다.
킹 카운티에서는 2017년에만 모두 3,200여명이 강제로 퇴거를 당했고, 이 가운테 85% 이상이 렌트비 미납으로 쫒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법안은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의 사인을 받은 뒤 즉시 발효된다.
미국내 일부 다른 도시에서도 악천후에 퇴거 조치를 제한하는 곳이 있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제한은 시애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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