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한인 병원들 불필요한 검사 등 부풀리기 관행처럼
최근 한인타운 소재 한 소아과에서 자녀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한인 이모씨는 건강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내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 내역서에는 이 한인 소아과 병원이 보험사에 이씨의 진료비를 동일한 명목으로 250달러씩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던 것.
이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처음 결제 요청이 거절돼 두 번 요청을 했으나 비용은 한 번만 청구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이었다”며 “보험사에서 이미 체크가 3장이나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씁쓸해했다. 소아과 병원 측이 이씨 자녀가 세 차례 병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삼중으로 비용을 청구한 것이었다.
최모씨도 자신이 자주가는 병원이 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최씨는 “보름 전 진료 예약을 했다 일정을 한 달 미뤘는데도 보험내역서에는 이미 병원 측이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가 예약을 취소해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병원측이 보험료를 청구했던 셈이다. “환자가 가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며 최씨가 항의하자 병원측은 착오때문이었다며 진료비를 돌려주겠다고 해명했지만 최씨는 이 병원을 해당 보험사와 메디칼보드에 허위진료로 신고했다.
환자 정보를 이용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의료비용을 부풀려 부당 청구하는 일부 한인 병원들의 양심불량 추태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환자가 많은 일부 한인 병원들은 보험회사에 환자 모르게 받지도 않은 값비싼 검사비용을 청구해 이득을 챙기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인 병원들이 의료비용을 부풀리거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지적했다.
병원들의 진료비 청구액이 늘수록 환자들의 보험료는 인상돼 양심불량 병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자나 보험사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연방수사국(FBI)과 연방보건부, 연방식품의약국(FDA) 범죄수사과 등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헬스케어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01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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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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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이런류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없어져 서로믿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