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땐 병역의무 부과
▶ 한국내 출생신고 안했으면 서류준비에만 수개월 걸려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된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한인 남성들이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을 따라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이 돼 내년 18세가 되는 한인 남성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
또 1995년생 병역의무자가 2020년 이후에도 계속 미국 등 해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2020년에 18세가 되는 2002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남성들도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2002년생의 경우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출생 시기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 의무를 벗을 수 있다.
신고 기한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에 대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국외 이주’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게 된다.
하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라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으면 한국 출입국이 자유롭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중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문의:뉴욕 총영사관 646-67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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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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