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그린라잇법’시행 첫날
▶ DMV마다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자들로 북적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잇법’이 16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뉴욕주 거주 16세 이상이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와 같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퀸즈 칼리지포인트 소재 뉴욕주차량국(DMV) 오피스 앞에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이지훈 기자>
한인불체자“면허따러 타주까지 가지않아도 돼” 환영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마침내 16일 뉴욕주 전역에서 시행돼 불법체류 주민들의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해졌다.
뉴욕주 차량국(DMV)은 이날부터 주 전역의 차량국 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욕주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와 동일하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모양으로 내년 10월 리얼아이디(Real ID)가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항공기 탑승이나 공공기관 출입 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이 시작된 이날 뉴욕주 전역의 주차량국(DMV) 오피스 마다 수많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흥분된 표정으로 장사진을 이룬 채 차량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실제 퀸즈 플러싱 한인타운 인근 칼리지포인트 차량국 사무소에는 이날 새벽부터 수백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이날 하루 종일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DMV 측은 이날 차량국으로 몰린 운전면허증 신청자 대다수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신청 대열에는 한인들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다.
50대 한인 김 모씨는 “이제 불체자도 도로주행 시험을 보고 차량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에 다닐 때 마음 놓고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라며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를 환영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난 10여 년간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40대 박모씨는 “타주까지 가서 운전면허증을 따곤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며 “DMV나 경찰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 거주민 증명 및 신청자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www.dmv.ny.gov)들을 제시해 6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운전면허 신청 조건을 충족한 뒤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테스트를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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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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