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리커스토어·소형마켓 수난시대...소액 합의금 노린 장애인 공익소송 활개 속수무책 금전 피해
▶ 중간상 싼 제품에 현혹, 위조 우표 팔다 곤욕도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장애인 공익소송 급증과 함께 최근 가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KARGO 제공]
한인 리커스토어와 소형 마켓 업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다소 주춤했던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모르고 판 정력제와 우표가 가짜로 판명나 곤혹을 치르는 업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미식품상협회(KARGO)에 따르면 최근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 사이에서는 ‘다
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각종 난관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공익소송(ADA)이다.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ADA)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송이 소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제기되고 있어 업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캘리포니아가 독보적 1위다. 올해 상반기 전국 건수 중 무려 43.7%에 해당하는 2,444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될 정도다.
KARGO에 따르면 최근 회원업소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공익소송은 출입문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구의 크기가 44인치가 넘어야 하는 데 많은 한인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
한 한인 업주는 “악덕 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이 한 팀이 돼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합의금은 6,000달러 정도 선으로 3인이 2,000달러씩 나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가짜를 판매하다 곤혹을 치르는 업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가짜 정력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중간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짜 우표까지 등장하면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짜 우표는 2018년도 ‘포에버’ 우표로 실제 우표보다 색이 진해 보인다. 정상가는 1장에 55센트이지만 가짜 우표는 35센트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이나 홍콩에서 제작돼 미국에 들여 온다는 가짜 우표는 싼 가격에 찾는 한인들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업주 입장에서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 크다 보니 판매에 나서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 우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연방법에 의거해 최고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게 형사법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또 다른 한인 업주는 “중간상인들이 아무 문제 없다는 말과 함께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 무심코 판매에 나섰다가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ARGO 차원에서 회원사 업주들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KARGO 잔 리 회장은 “1달에 1회씩 각 지역 챕터장들과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회원사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며 “전용 카톡방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익소송과 가짜 판매 문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