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법원 배심, 피해자 40명 민사소송서 평결
지난 2015년 전세버스를 들이받아 한국유학생 김하람 양을 포함한 5명의 사망자와 60여명의 중경상자를 낸 ‘라이더 드 덕스’ 관광차 사고를 심리한 배심이 두 관련 회사에 총 1억2,3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지난 4개월간 이어져온 민사소송에서 사고책임을 규명해온 킹 카운티 법원 배심은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장갑차를 수륙양용 관광차로 개조한 미주리주의 ‘라이드 더 덕스 인터내셔널’사가 67~70%, 이들 차를 보수하지 않고 사용한 ‘시애틀 라이드 더 덕스’사가 30~33% 책임져야 한다고 7일 평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을 낸 40명의 원고들은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4만달러에서 2,500만달러까지 배상받게 됐다. 이들을 대리한 시애틀 변호사 카렌 쾰러는 당초 피고들에 3억달러를 배상하도록 요구했었다.
쾰러 변호사는 그러나, 배심이 할만큼 했다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덕스 관광차들이 거리에서 퇴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공동피고인 시애틀시와 워싱턴주 정부는 배심으로부터 사고책임을 면책 받았다.
사고를 낸 덕스 관광차는 2015년 노스 시애틀 (커뮤니티) 칼리지의 외국 유학생과 신입생을 태우고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다운타운으로 가던 전세버스를 오로라 다리를 들이받아 시애틀 역사상 최악의 교통사고를 빚어냈다. 이 사고로 한국의 김(20)양을 포함해 일본인 마미 사토(36), 중국인 룬지 송(17), 인도네시아인 프리반도 푸트라단토(18), 오스트리아인 클라우디아 더슈미트(49) 등 5명이 숨졌다.
사고원인을 조사한 국립 교통안전국은 시애틀 덕스 회사의 관광차가 사우스 유니온 호수에서 나와 오로라 다리로 진입한 후 앞바퀴 축이 부러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전세버스를 들이받았다며 두 덕스 회사의 관리부실을 사고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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