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정부가 교통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협박수준에 가까운 벌금폭탄 꾸러미를 준비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DC 일부 구간에서는 한번이라도 액셀레이터를 잘못 밟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달러 부과된다.
지역 언론은 27일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큰 폭의 과태료 인상안 외 DC 내 15마일 규정 속도 구간을 늘리는 등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바우저 시장이 새롭게 내놓은 법안은 ‘Vision Zero Initiative’. 이 법안은 교통법규위반 관련 18개 과태료와 11개 교통규칙이 신설됐다.
바우저 시장은 “이 법안은 2024년까지 DC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각종 데이터와 교육, 법안 집행 등의 절차들이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AA에 따르면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규정 속도를 25마일이상 초과하는 고속주행자(Super-speed)를 대상으로 하이웨이 선상에서 위반 시 현행 30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또 시내 로컬 도로에서는 최대 500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정 시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또 보행로 스탑 사인 위반 과태료도 형행 250달러에서 500달러, 벌점은 3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구급차량에 양보를 거부할 시 100달러, 벌점 6점, 구급차량 진행로를 따라 운행하는 얌체운전자에게도 벌금 100달러,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DC에서만 올해 27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12.5%가 증가했으나, 사망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추진은 현재 거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강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