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W 지망 우수 한인학생, 발효된 관계법 혜택 못봐
고등학교의 인터내셔널 바카로레아(IB) 과정을 인정토록 하는 관계법이 지난 3월 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해 6월 7일 발효됐음에도 워싱턴주 일부 대학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애틀타임스는 에드몬즈-우드웨이 고교에서 IB 졸업장을 취득한 한인학생 새디 김양의 경우를 예로 들어 30일 보도했다.
김양은 워싱턴대학(UW)으로부터 대학학점을 인정 받아 1학년을 월반해 2학년으로 진급, 등록금을 절약하고 더 심도 있는 전공과목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들은 IB 졸업장을 근거로 대학학점을 부여하기 전에 학생들이 선택한 IB 수업들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파악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꺼리고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현재 IB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워싱턴주 고교는 23개 교이다. 주의회는 IB 과정에서 4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학점을 인정 받도록 규정한 반면 대학들은 5점 이상 받는 학생들만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맞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고교생들이 치른 IB 시험이 대학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W 진학을 앞둔 김양은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IB 학점을 인정 받아 조기 졸업하거나 복수전공을 하고 싶었다. 관련법을 한달 전에 다 읽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알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이 법에 대해 설명해줬다”며 대학 당국의 학점 불인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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