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수익보고 누락 계약 해지불구 계속 운영”
퀸즈 와잇스톤에서 체인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한인업주가 본사로부터 계약 위반과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로 피소됐다.
텍사스 댈러스에 본사를 둔 세븐일레븐 본사는 지난 2014년부터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1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김씨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9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복권 판매 커미션을 본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했을 경우 업주는 복권 위원회로부터 판매액의 6%를 커미션으로 받게 된다. 업주는 이 커미션을 수익으로 본사에 보고해야하는데 김씨가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 세븐일레븐의 설명이다.
세븐일레븐은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6만9,335달러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또 분기별로 매장 재고 검사를 실시하는데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복권 판매 커미션 수익을 숨기기 위해 김씨는 재고를 조작해 본사에 15만9,000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18일 프렌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업소와 장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해당 장소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면서 계약 해지 하루 만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소송에서 운영 중단과 업소 및 장비 반납, 손실 보상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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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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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