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만자니타시, 워싱턴주 여성에 180만달러 부과
오리건주 해안도시 만자니타시 정부로부터 무면허 별장임대 혐의로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워싱턴주 여성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자니타시는 지난해 10월 에드먼드 레인 도로상에 위치한 한 주택을 면허없이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 숙박세를 시정부에 내지 않은 혐의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샌드라 피터슨 여성에게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피터슨은 2015년 시정부가 불법임대 사실을 적발한 지 2년이 지난 후 단 한통의 통지서로 벌금을 부과했다며 “나는 법을 위반했는지 조차 몰랐고 편지를 받은 후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6월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벌금부과 효력 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오리건주 해안 도시들은 최근 일부 주민들이 ‘에어비앤비’, ‘VRBO’ 등을 통해 별장이나 주택을 단기 임대하며 수익을 올리면서 숙박세를 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피터슨은 소장에서 “가족, 친지 또는 과거 신탁회원들에게 이 별장을 임대했기 때문에 시정부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고객들로부터 하루에 50~65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받은 것이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자니타 시는 피터슨 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정부는 지난 2009년 이미 피터슨에게 별장을 임대하는 것은 렌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만자니타시는 올해 초 동일한 이유로 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렌털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벌금을 5만 3,000달러로 줄여줬기 때문에 피터슨의 벌금도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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