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DC 지법, 판결문 효력 연기 발표…갱신은 가능
▶ 국토안보부, DACA 폐지근거 보완자료 접수
내달8일 가처분소송 판결따라 갱신 중단될 수도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 허용이 불확실해졌다.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은 지난 4월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본보 4월26일자 A1면> 무기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워싱턴DC 지법은 당시 DACA 신규신청 허용을 담은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23일부터 발효시키라고 주문했는데 이같은 판결문에 대한 시행을 다시 무기한 연기하라고 한 것이다.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달 22일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DACA 폐지근거와 관련한 보완자료를 접수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DACA 신규 신청 허용 가능성은 불분명해졌다. 다만 이에 앞선 연방법원 뉴욕지법과 캘리포니아지법 등의 판결에 따라 DACA 갱신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 성향의 7개 주정부가 DACA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오는 8월8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당장 그날부터 DACA 갱신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민 변호사들은 DACA 갱신 신청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8월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을 비롯한 21개 주정부는 텍사스지법에 DACA 가처분 신청 요청에 대한 법적 소견서를 제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 4만2,000명을 비롯해 8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으며 97%는 학생이거나 직장에 고용돼 있다”며 “뉴욕에서만 연 1억4,000만 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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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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