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상대 소송 제기후 국방부서 돌연 취소… 정책방향 선회 주목
미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이하 매브니)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로 제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7일자 보도> 전역 조치를 당한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미군 측이 전역 수속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브라질 출신 청년 루카스 칼리스토의 변호인과 소송 자료 등에 따르면 칼리스토는 미 국방부가 자신을 전역 시키면서 제대로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미군을 상대로 6월 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칼리스토는 최근 일등병으로 진급했지만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군으로부터 제대 명령을 받고 전역 당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칼리스토처럼 이유도 설명도 없이 군대에서 전역이나 고용계약 취소를 당해 쫓겨난 이민 출신 미군 병사들이 수십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칼리스토는 곧바로 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미군 측은 칼리스토의 전역 수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칼리스토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전역 취소 결정은 2년 동안이나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했던 칼리스토에 대한 복직 절차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8년간의 군 복무 계약을 무사히 마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대변인 칼라 글리슨 공군소령은 “앞으로는 이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당하거나 원래 계약기간을 어기고 해고를 당하는 개인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 계획은 군 내부로부터의 간첩행위, 테러 등 여러가지 범죄를 야기시킬 위험 때문에 실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토록 해 한국인 등 외국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늑장처리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추방위기를 맞았었고,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된 일부 매브니 입대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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