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 개정된 연방세법에 종교 및 비영리기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조항이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연방 세법에 교회와 사찰 등 종교기관과 병원, 대학, 오케스트라 등 비영리 기관들의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s)에 대해 21%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수령하는 기본급 이외에 노동능률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각종 회식비, 간식비, 업무시간외 차량 사용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그동안 ‘조세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 및 비영리 기관 직원들에 대한 과세가 일부이긴 하지만 시행되면서 파장이 빠르게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연방의원들은 개정된 연방 세법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공화당 의원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 종교 및 비영리 기관 관계자들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미 600여 개의 종교 단체가 해당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미복음주의협회(NAE)의 켈렌 캐리 회장은 “세금에 관여할 일이 없던 교회들이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혼동을 겪고 있다”며 “많은 소규모 교회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회계를 맡고 있다”고 현상을 전했다.
북미 유대교연맹은 이번 세법 변경으로 연 7만5,00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방하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폐지시키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케빈 브래디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은 “종교 및 비영리단체 과세는 꼭 필요한 규정”이라며 맞서고 있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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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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