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판결…이민국,시간·장소없는 소환장 발부해
출두 장소와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연방이민법원 추방재판의 출두 소환장(notice to appear)은 유효하지 않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찬성 8, 반대 1로 추방재판 출두 소환장에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스톱 타임 규정’(stop-time rule, Section 1229(a))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 따르면 브라질 출신의 웨스클레이 폰세카 페레이라는 지난 2000년 미국에 입국한 뒤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지나 오버스테이를 해오다 2006년 매사추세츠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국은 그에게 추방 재판 출두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출두 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지 않은 것. 이민국은 1년이 지난 후에야 페레이라에게 시간과 장소가 명시된 소환장을 다시 보냈지만 페레이라는 이사를 해 이를 받지 못해서 2013년 교통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돼 추방재판에 또 다시 회부됐다.
페레이라는 비이민자라도 10년 연속 미국에 연속체류했기 때문에 이민법 240A(b) 조항에 따라 추방을 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국토안보부(DHS)는 10년내에 출두 소환장을 받으면 그날부터 미국 체류기간으로 합산되지 않는 ‘스톱 타임 규정’에 따라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비시민권자에게 출두 시간과 장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정보가 없이는 정부가 해당 이민자에게 추방 절차에 출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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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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