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마지막날 통과…쿠오모 주지사 서명이 관건
▶ 교과서 동해병기·드림액트·불체자 운전면허 등 사장
뉴욕주지사의 외면으로 무산됐던 네일살롱 및 드라이클리닝 업소내 친환경 시설 설치비용 지원 법안이 또다시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주 상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20일 네일 및 드라이클리닝 친환경 시설 지원 법안을 가결시켰다.
론 김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재정지원 기관인 ‘뉴욕주 어반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보조금이나 리볼링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네일 업소나 세탁업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에도 주상하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았으나 쿠오모 주지사가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면서 입법화가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도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네일 및 세탁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이날 이외에도 각 학군이 교사 평가시 3~8학년 표준시험과 리전트 시험 등의 성적반영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교사평가제 개선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법안과 서류미비 대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드림액트 법안,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 등 한인사회 관심 법안 대부분은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욕시 학교도로 앞 과속감시 카메라 운영 연장안도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뉴욕시 학교 앞에 설치된 140개의 과속카메라 운영은 올해 말을 기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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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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