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시 10월 시행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와 종이봉투에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하원은 21일 수퍼마켓과 의류점 등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대해 장당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3267/S2600)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 절차를 마치게 되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비닐 및 종이 봉투 업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환경보호주의자들은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머피 주지사는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실내 면적이 2,000스퀘어피트가 넘는 모든 업종의 소매점 등과 1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해야한다.
단,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이른바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산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윅(WIC) 등의 수혜자들에게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대한 요금은 제공하는 업체에게 1센트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주내 학교의 수돗물 납 성분 수질 검사비용 등 건강한 학교 만들기 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2,34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