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회ㆍ영사관 주최 행사에 200여명 몰려 북새통
▶ 한국과 미국 세금상식 궁금증 풀어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25일 개최한 한미 세무설명회에 200여 한인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와 시애틀총영사관이 지난 25일 턱윌라 라마다 인에서 개최한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과 미국의 세무 상식을 갈망하는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를 입증해줬다.
주최측의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많은 200여명이 찾아 자리를 꽉 메웠고, 충분히 준비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ㆍ미 세금상식’ 책자가 동이 날 정도였다.
뉴욕 총영사관의 박정열 세무협력관과 한국에서 온 양창호 조사관, 배준범 변호사(미국) 등 이 책의 저자들이 강사로 나와 총론적으로 강연한 후 개인별 상담에 집중, 참석자들의 개별적 세금 궁금증을 모두 풀어줬다.
세금문제는 개인별로 상황이 각기 달라 전문가와 상의한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도 이날 참석자들에겐 큰 도움이 됐다. 예를 들면 한국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경우 6월1일 이후 구입해야 1년치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부동산을 팔려는 한인은 5월31일 이전에 팔아야 해당 년도의 보유세를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부과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들이 모두 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령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거주자로 분류된다.
한인들이 한국에서 3년 이상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뒤 판매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1세대 1주택은 24~80%)를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 부동산을 팔 경우 한국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선 매년 4월 세금보고 때 이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가 사망했고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가능하다.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세금과 관련된 상담은 전화(82-64-126)나 인터넷(http://call.nts.go.kr)으로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행숙 회장은 이번 세무설명회에 오리건주에서까지 문의가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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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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