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들이 기존 세입자가 이사나간 뒤 리노베이션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방식으로 렌트안정아파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뉴욕주법원은 최근 1997~2011년 렌트안정법의 적용에서 벗어난 아파트들에 대해정당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는 2년 전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뉴욕시는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물주가 시장가격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1997년에서 2011년까지는 렌트안정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월 임대료의 상한선이 2,000달러였으며, 이후에는 2,733달러로 올랐다. 지난 2014년 맨하탄 웨스트빌리지
의 렌트안정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료를 시장가대로 받기 위해 불법 리노베이션을 통해 렌트를 상한선 이상으로 올린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벗어난 11만8,000가구 가량의 아파트들은 그대로 시장가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앞서 뉴욕시의회가 세입자 보호조례 제정시 기존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 과정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뉴욕시내에는 10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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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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